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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신효에서 도와드립니다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로 상대방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가벼운 말다툼으로 끝날 때도 있고,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고, 몸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소송을 통해 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민법 750조에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상대에게 발생한 피해를 전보해 아예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를 입은 자가 입힌 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당하지 못한 상황을 겪게 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걸 상대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손해란 반드시 재산에 대한 것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인 부분 역시 이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약속을 한 관계에서 일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다른 일방의 일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도 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서를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이 된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내용증명으로만 보상을 받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이 내용증명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관련 자료로 내용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통상 원장 제출 > 답변서 제출 > 기한 > 판결의 순서로 제기됩니다. 소장품을 만들 때는 원고와 피고인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목적의 원인을 도입, 요점, 결론의 형태로 연대순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과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답변서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기한까지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해 더 치열한 변론과 증거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평결이 났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인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유서를 가지고 항소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줄 우려가 있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