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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야간주거침입죄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경우는

타인의 주거 공간에 함부로 침입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여겨 죄가 성립되지만 더욱이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주거침입죄 혐의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인지해야 할 점은 타인이 소유, 관리하는 장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오피스텔, 비행기, 선박까지 그 범위는 매우 넓은데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절도죄보다는 야간주거침입죄에 특수절도죄까지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본 죄는 밤에 주거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야간에 범행이 행해지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마지막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순절도죄의 가중적 구성 요건으로서 야간이라는 시간적인 제한이 따르는 이유는 밤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주 공간의 침해행위의 위험성이 유독 크기 때문이죠. 비난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정형도 당연히 센 편입니다. 혹시라도 늦은 밤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게 된다면 벌금형이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도 높게 처벌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병과와 미수도 처벌될 수 있으니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물건을 절도하기 위해서 낮에 타인의 집에 들어간 경우라면 당연히 절도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밤에 일어난 사건의 위험성을 주목해 절도하는 행위를 수반한 야간주거침입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공간에 침범한 것이 주간에 있었던 상황이라면 본 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해 주거 등에 침범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위험한 물건 즉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경우라면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괴행위 없이 야간에 타인의 거주지에 침범해 재물을 훔친 사람은 야간주거침입죄로 처벌되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불명확하거나 이전에 절도, 야간 침입을 한 적이 없는 초범이라면 감형이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데요. 주거권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 이 허락을 양해라고 해석하면 구성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법적인 의견 역시 나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초반 대비부터 해당 안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범죄 항목의 경우 장래의 신상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크기에 무고하게 물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단계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조인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적인 안건에 연좌되었다면 의뢰인만을 위한 형식의 대응 방법을 제론해주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적인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형사안건에 대한 혐의를 무고하게 받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기의 무고함을 증명해 야간주거침입죄 혐의를 벗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는 경찰관의 관찰 경로부터 변호인과 같이 야간 주거침입에 관하여 내담을 하고 본인의 상황을 명백하게 주관하며, 이를 증명해줄 근거들을 차근히 모아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