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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강도죄 준강도죄와 처벌이 어떻게 다를까

 

TV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다 보면 뒷골목의 어두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흔하게 있던 범죄 유형 중 하나인 날치기 또는 소매치기 등을 당한 피해자는 뒤늦게 강도야 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브라운관 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 우리 주변에는 종종 강도 또는 도둑으로 인한 절도 등의 피해를 신고하고 이로 인한 언론보도나 뉴스 등의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살펴 보다 보면, 종종 강도죄 라는 표현과 준 강도죄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앞에 ‘준’ 이라는 단어가 붙음으로 인하여 준강도죄의 경우 강도 행위를 하려다 실패한 것 또는 준 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 강도죄보다는 그 처벌이나 수위나 낮은 것이라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 분류 속의 하나의 구성에 대한 표현일 뿐 처벌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준강도죄라는 것이 더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강도죄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그리고 제 3자가 동일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칭적으로 말합니다. 이는 형법에 규정을 두고 성립 요건과 처벌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도죄에는 크게 몇 가지로 항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도죄로 이는 단순강도죄라고도 합니다. 단순 강도죄는 형법 제 333조 규정을 두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 강도죄라는 항목도 있는데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발생하는 것이라 보면 보다 쉽게 이해 될 것이고 이는 형법 제 334조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명 이상의 합동 범죄 또한 특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준강도죄는 절도가 일어나는 행위의 목적이 재물의 탈환을 거부,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 하거나 또는 죄의 형태,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일어나는 경우 적용이 되며 처벌의 우선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단순강도죄나 특수강도죄의 처벌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336조에 두고 있는 항목 입니다. 단순히 재물을 피탈할 목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피해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당연히 순순히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강제적 취득을 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흉기를 꺼내어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자연스레 수반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럴 때 해당의 행위가 선행되고 재물 취득이 있었는지 또는 재물 불법 취득이 우선이고 후에 폭행, 폭력 등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랍니다.



강도죄와 준강도죄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두 용어의 법적 해석과 기준 보다는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 상황을 두고 판단하여 일어나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두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진행 되는 것이라는 점은 같으며, 심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발생되는 만큼, 일단 혐의를 받게 되면 피하는 것이 실상 어렵다는 것을 유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실행 이전에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또렷하기 때문에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고서는 억울하다는 변명 자체가 부합하는 범죄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문의하고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오늘은 강도죄 및 준강도죄 처벌의 차이와 법 조항 등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 상황이 범죄였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에 억울하다 말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들, 이를 테면 성추행 같은 죄목이나 횡령 같은 죄목의 경우 목적성 부합 및 상황에 대한 인지 등을 살펴야 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으나 오늘의 주제인 강도 행위의 경우 앞선 범죄 유형과는 그 시작부터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유념하여 두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