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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유사강간죄 처벌의 기준에 대한 글

 

현 시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코로나 관련 내용일 것이고 그 다음은 민식이법과 민식이법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얼마 전까지 미성년자 가해범의 신상 노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던 단체 채팅 창 성/범/죄 사건일 것입니다.

워낙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라서 다른 두 이야기들은 다소 묻힌 듯 보이지만 아직도 법정 싸움이 오가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라 두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과 관련된 범죄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 입장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음을 목적으로 처벌의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되는 우려 상황은 일부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여성들이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을 하는 것 또한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 규정을 통해서 성 범죄와 관련된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이는 조속히 근절해야 하는 범죄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힘, 또는 직위상의 위력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보다 못한 사람에게 가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당해 범죄의 유형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강간죄, 준강간죄 등이 있고 추행이나 희롱 등도 당해 범죄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 볼 유사강간죄라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유사/강/간/죄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적 형태의 범죄와 해당 범죄의 차이점은 행위의 부위 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사/강/간/죄 라는 것은 형법 297조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이 수반되면서 동시에 타인의 성기부위를 제외한 곳, 구강이나 항문 등에 가해자의 성/기가 아닌 손가락이나 물건, 도구 등을 넣는 것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다시 말해서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가 아닌 부위에 넣는다거나 또는 해당 부위가 아닌 것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라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명심할 사항은 만일 피해를 입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앞선 강/간/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폭력, 폭행 등이 수반되거나 상대를 항거불능 등의 상태로 만드는 것과 무관하게, 쉽게 말해서 이러한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죄가 적용이 되며 미성년자 보호법 등에 의하여 더욱 무거운 가중 처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대체로 혼자서 해소를 하거나 소명 한다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선,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일방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함께 출입한 숙박 업소 등의 CCTV 라고 한다면 이 또한 업소에서 개인에게 줄리 만무하며 또한 피해 여성도 가해자가 직접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줄 리 만무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은 합의가 된 관계였다며 무조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절대 좋을 수가 없는 것이 법원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두고 반성의 기미 없는 불량한 가해자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에 접근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흔히 발생하는 유형이 바로 서로 의견 차이로 인한 부분인데 이를 테면 서로 만남으로 호감이 있던 두 사람이 남성 측에서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여성이 원치는 않았지만 딱히 거부를 하지도 않음으로 인해 남성 쪽에서는 더 진행을 해도 된다 오해를 하게 되고 이후에 여성은 억울하게 당했다고 호소를 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답은 유형의 사건에 휘말리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를 혼자서 단독적 해결을 위해 시간이나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의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