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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명예훼손 성립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할 수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유산 중에는 아직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도 있고, 비교적 많이 알려져 유명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문화재가 과거의 것이라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고 하기엔 안타까울 만큼 전 세계적으로 견주어도 훌륭한 유산들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치가 좀 더 많이 알려져야 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의 기록 문화재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대장경처럼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도 있고, 조선의 실록처럼 사관이 왕의 모든 행동거지를 기록했던 역사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찾아봐도 유례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늘 많은 관심과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했는데, 현대에는 간혹 이 부분에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래 구전 설화를 보더라도 위정자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해학적으로 꾸며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처럼 시대상을 풍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방송 프로그램 등에 비춰지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평등히 따져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손해배상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필요한가 잘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 정도가 지나친 조롱이 가해지면 그것이 비판이라기 보다는 인격적 모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슷한 사례를 재구성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국회의원으로 모 당의 대표로 자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부부가 함께 시사평론가 B씨가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할 때 B씨가 A씨 부부를 비롯해서 몇몇 국회의원들을 한 쪽으로 기운 정치 성향을 가진 부부들로 소개하면서 순위를 매기는 내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진행될 때 해당 국회의원 부부들의 이름과 사진들이 함께 게시되면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A씨 부부는 방송사와 B씨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하라며 분노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이는 방송 외에도 라디오 등에서도 이처럼 시사 평론을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운 포맷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었을지 그 재판의 향방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씨 부부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첫 번째 재판은 A씨 부부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이 추가로 진행되자 이 원심 판결이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에 의하면 국회의원처럼 공인일 경우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하고, 혹시 비판이 있을 경우엔 스스로의 해명과 반박 주장을 통해서 오해를 풀고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A씨 부부의 경우엔 이런 공인에 속한다고 보기에 자격이 충분하고, 본인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보에 관한 의혹이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부부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치 성향이 있다고 표현을 했던 것은 B씨가 방송인으로서 A씨의 정치적 행보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본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뿐이지, A씨에 대한 사실적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A씨의 사진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문제도 제기되었지만 이들의 사진이 방송에 내보내진 것은 공익이 더 큰 부분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