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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도 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많은데 가장 흔히 이야기 하는 것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같은 속담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서로 간에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용하고 중요한 전달 방법이라는 것인데 그만큼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기 제일 쉬운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해서 사회적인 관계나 명성에 타격을 주는 행동은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큰 처벌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타인을 비방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를 입히게 되는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만큼 타격이 되는 말이어야만 명예훼손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인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접해볼 수 있는 사연 중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쉬운 유명인들에 대해 언론사나 개인 등이 불쾌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유포하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정보통신의 기술이 발달해 있고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매우 손쉬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는 것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실 등을 잘못 유포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거나 하는 일은 본의가 아니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A씨의 사연을 간단하게 재구성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역 인터넷신문의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취재를 하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에서 발주권한을 가진 공무원 B씨가 특정 업체에게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제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A씨는 중요한 기사거리를 찾아냈다는 생각으로 해당 업체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서 기사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소송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B씨가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발송을 하였음에도 기사가 내려가지 않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B씨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때 B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중에 위자료 만이 아니라 B씨가 허위사실의 유포를 막기 위해서 사용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일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즉 B씨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와 선임 비용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A씨가 내주어야 하는 명예훼손 손해배상의 범위에도 이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례는 A씨가 해당 기사의 발행인과 더불어 B씨에게 위자료와 변호사 보수 중 일부분 금액을 함께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