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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집에서 시끄럽게 이웃 주민을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능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아파트의 숲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국토 면적이 좁으면서도 인구가 많은 국가에는 이런 비슷한 모습을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면 여기가 어느 나란지 갸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면적에 비해 사는 사람이 적어서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만 항상 그렇지도 않은 것을 보면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인구가 국토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면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을 조금 덜 볼 수 있겠지만 발전의 정도가 다르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겁니다. 그런 와중에 층간소음 손해배상으로 이웃과 갈등이 깊어지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층간소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은 여러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속 시원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이웃도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 들고 떠나는 걸 기대하긴 힘듭니다. 그렇다고 마주 얼굴을 대하고 좋지 못한 소리를 하자니 심적으로 영 불편한 기분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순환은 하루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마음 안에 좋지 못한 감정만 쌓여갈 뿐이라 차라리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해묵은 감정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겨우 대화를 하려고 하면 기분 나쁜 말만 나올 뿐 이성적으로 시비를 따지기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아파트 생활을 살면서 층간소음 손해배상 문제에서 아주 자유롭기는 힘듭니다. 이럴 땐 차라리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판례를 통해 이해의 정도를 높여두는 것이 침착한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C씨의 사연을 각색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C씨는 아파트에서 가족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D씨 부부가 이 아파트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D씨 부부가 층간 소음을 들먹이며 문제를 제기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D씨는 C씨의 주변 지인들에 대해서 연락처를 캐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통해 C씨의 주변인들에게 C씨를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C씨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내용이 C씨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나 다양한 험담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더 나아가 D씨는 C씨가 다니는 직장을 찾아가 시위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D씨의 이러한 행동을 견디다 못해 C씨는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웃 간에 다툼이 일어져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 그 갈등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땠는지 잘 숙고해 봐야 합니다. D씨의 행동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D씨가 C씨의 주변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악의적이며 C씨의 품행 등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문젯거리가 되었습니다. 즉 C씨의 사회적 명예를 절하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 메일이나 메시지가 전파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D씨는 항소심 절차까지 밟았지만 C씨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게 됨으로써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