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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 어떨 때에 행사 가능할까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거나 하였을 때, 우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다양한 일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명예훼손, 기업간의 분쟁 등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으며 연인관계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약속하고 마치 이후 혼인을 할 것처럼 하여서 성관계를 맺은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혼인빙자간음죄가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만약 본인이 속아서 성관계를 한 경우 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하여 조금이나마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사실을 복구하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K씨의 경우도 본인의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H씨에게 속아버린 후에 그에 대한 복수이자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20대 중반이던 K씨는 30대 중반의 H씨와 만나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약속하고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막상 K씨가 임신을 하자 인신중절수술까지도 받게 만드는 등의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던 K씨는 나중에 H씨의 부인이 K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자 그제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용하여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하여서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아닌지의 사항은 굉장히 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속이고 교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비난의 소지를 넘어서 K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K씨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H씨는 보상금을 주게 되었으며 K씨 앞으로 청구가 된 위자료의 경우도 무효가 되어서 K씨는 무사히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