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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상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회 생활에서 명예는 중요하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이 존재할 만큼 법에서도 일정 범위에서 그것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하여 언론이 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관련 당사자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과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판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일반에게 자신에 대한 사항이 공개되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ㄱ씨의 사례를 각색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일반에게 알려진 문화 산업계의 종사자로 이른바 사회 고발 영화 제작에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청소년 성범죄를 다루면서 공적 논쟁을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ㄴ씨는 언론사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ㄱ씨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ㄴ씨의 보도는 명예훼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정도로 ㄱ씨의 개인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신문 또는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사실을 적시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 그러한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판결에서는 신문 또는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위와 관련된 이유로 불법인가를 살펴볼 때에는 일반적인 독자가 해당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기사에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해당 기사 내에서의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독자가 받는 종합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독자는 별도로 기사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단이 없고 기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에 있어서 판례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는 일반 독자들이 사건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기사의 표현 방법에 있어 내용과 함께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판단한 것입니다. 언론 또는 출판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보도 내용이 진실이며 오직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으로는 보도에서 공개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일부 요소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판례는 명예훼손 손해배상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공적인 인물인지 검토를 해야 하며,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여도 일반인의 생활 전반과 광범위한 연관이 있는 인물인지 특정 시기에 특정 영역에 있어서 만 그러한 인물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 사실이 된 사안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가 어떠한 관여를 하였는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과 연관이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지식을 제대로 갖춘 사람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이후에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