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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서초동민사변호사 손해배상 관련 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원에 출석하는 것과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동떨어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접하는 큰 사건만이 아닌 비교적 작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로도 법원을 향하게 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평소에 법률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초동민사변호사를 찾곤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중 오늘은 서초동민사변호사를 통하여 부동산 임대차 권리금 관련 문제에 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결되는 작은 문제들도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세밀한 법률분석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한 일입니다.

 



A씨는 B씨의 상가를 빌려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에 C씨와 가게 시설 등 모든 것을 권리금 수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권리금 계약 사실을 말하며 C씨와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된 탓에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옛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A씨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넘겨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었기 때문에 B씨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로 충분하다는 것으로 보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임대차기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충족하면 B씨는 A씨에 대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A씨가 투자한 비용과 가게운영으로 형성한 지명도,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B씨의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서초동민사변호사와 손을 잡아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도 침착하게 서초동민사변호사를 찾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대응방안을 찾는다면 충분히 희망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