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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특수강도죄 저질렀을 경우 처벌은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인데, 누군가의 금품을 빼앗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등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가 모두 수반이 된다면 그 책임은 더욱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될 경우에는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절도와는 달리 상대방을 위협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의 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고 조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특수강도죄를 저질러 크게 처벌을 받을 뻔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바로 A씨의 사연인데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취직하여 들어왔다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A씨가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재구성해보자면 A씨는 반바지를 뒤집어 써서 본인의 얼굴을 가린 후에 주인을 주먹으로 위협을 한 후 주인이 도망치자 그 안에 있던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A씨가 그 금품을 빼앗은 후에 도망을 간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는데 밖으로 도망친 주인과 거리를 지나가던 행인이 출입문을 밖에서 닫고 열어주지 않아서 도주를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특수강도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복권방 주인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다거나 위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강도를 저질렀다고 볼 수가 없다며 부인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머리에 반바지를 뒤집어 쓰고 신원을 숨기며 양손에 장갑을 착용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것은 강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행의 내용을 보았을 때에 피해자인 복권방 주인은 이러한 A씨의 행동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수강도죄가 무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수가 있었으나 A씨가 실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점과 이미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난 점,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빼앗은 돈은 모두 다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사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다소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강력사건을 저지르게 된 상황이라고 할 지라도 충분히 이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다거나 혐의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나 그에 따른 동기, 현재 나의 경제적인 사정,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에 대한 복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에 관한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크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적인 행동을 했을지라도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이러한 참작사유 등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이 것이 적용이 되어 큰 처벌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