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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특수절도혐의 처벌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

 

내 것이 아닌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선 당연한 것이며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거기 물건이 있길래 잠깐 쓰려고 가져갔던 것일 뿐인데 갑자기 물건을 훔친 사람으로 몰리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와 관련된 죄는 방법과 시간대에 따라 유형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처벌도 당연히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수절도혐의는 상당히 무거운 벌을 피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얽힌다면 특수 상황이 아니라 단순한 경우에 해당함을 밝힐 수 있다면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절도혐의를 받다가 형이 확정되면 마음이 심난해지고 추후에도 많은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일에 꼬여 머리가 복잡해진 상황일수록 냉정을 되찾고 어떻게 하면 되나 잘 체크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으며 진술을 할 때 번복을 하거나 거짓말을 보탤 경우 재판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 사항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지 현관문을 따려다가 현행범으로 특수절도혐의를 받은 예를 각색해서 보도록 하겠으니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궁했던 젊은 나이의 A씨와 그의 친구 몇 명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했습니다. 여러 군데에 이력서를 넣어보았으나 외국인이라서 생김새도 조금 다르고 말도 조금 어눌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설령 일을 구한다고 해도 오래 지속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주의 폭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고용주 B씨는 A씨와 친구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폭언을 하며 점심도 주지 않았고 한겨울에도 다 낡은 작업복을 주며 일만 많이 지시했습니다. 임금은 체불되기 일쑤였고 들어오기로 짐작했던 양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아프신 부모님에게 벌어온 돈을 부쳐야 하는 A씨는 끼니도 걸러가며 통장 잔고가 비지 않도록 하였으나 감기라도 걸린 날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A씨는 또 다시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양말 한 쌍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A씨는 나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 B씨에 대한 분노를 토해내며 그의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몰래 들어가서 돈과 금붙이를 훔치자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B씨도 일터에 갔을 것이고 그는 현재 별거 중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친구들을 설득한 A씨였습니다. 설득 당한 친구들은 A씨와 함께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현관문을 열기 위해 갖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일찍 귀가한 B씨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와 친구들은 합동으로 낮 시간에 B씨의 거주지에 침입하려고 문의 손잡이를 망가뜨리려다가 들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 훔칠 물건을 찾는 행위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특수절도혐의가 실행되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B씨는 억울하고 불안하다며 A씨 무리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거듭 호소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A씨와 친구들은 무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명이 힘을 합쳐 절도를 시도한 경우, 어쩌면 특수절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자신의 문제는 이것과 들어맞는 점은 없는지 처음부터 잘 되짚어보시고 따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