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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안전사고 손해배상 관리자에 청구 가능한가

 

야외활동을 하다보면 여러가지의 안전사고에 늘 노출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이나 난간 등의 시설물에서는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리의 난간에서 몸을 풀다가 난간이 넘어지면서 안전사고 발생했다면 이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다리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시민이 난간이 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다침으로써 안전사고 손해배상 청구하게 된 사건을 재구성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인근의 하천 다리 위에서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난간이 하천 쪽으로 넘어지면서 1m 다리 아래로 떨어져 목과 팔 등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난간은 하천이 범람할 때 자동으로 내려가고 물이 빠지면 다시 일어서는 형식의 구조였습니다.



A씨는 이에 해당 구청을 상대로 안전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청의 관리 소홀로 안전을 지켜줘야할 난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난간은 보행자가 다리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안전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일정한 힘을 가한다고 해도 그 힘이 상식 이상으로 세지 않는 한 난간이 하천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현저한 힘을 가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난간의 기본적인 용도가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난간이 기본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이 맞다고 보았고 이는 해당 구청에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 또한 스트레칭 용도가 아닌 시설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점이 잘못일 수 있으므로 구청의 책임은 90%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로 인해 해당구청은 A씨에게 500여만원의 안전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안전사고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공시설이 나라에서 만든 구조물이고 사고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