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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변호사 개인정보유출 보상

손해배상청구변호사 개인정보유출 보상

 

 

얼마전 까지 개인정보유출로 언론이 떠뜰석 했습니다.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개인정보유출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을 받거나 법원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유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을 받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법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정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을 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선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이나 기업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 부과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11월부터 시행이 되는 정보통신망법에 도입이 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확대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시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이 없이 법원 판결에 따라서 300만원 이내에서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두 가지 피해구제 방안 중에 적용요건이나 피해배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유리한 방안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한 개인정보를 영리 및 부정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개정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으로 얻은 5~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을 하는 범죄수익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몰수 및 추징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유출이 된 주민번호가 다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안도 마련이 됩니다.

 

현행 관리체계에서 주민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만 정정할 수 있지만 사고 등으로 주민번호가 유출, 도용, 변조가 되어 생명 및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이 되는 자,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이 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변경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어려움점이 있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