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 고의성 여부 판단할땐

사기죄 고의성 여부 판단할땐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혹시나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형사사건에 포함되므로 사기죄 고의성 여부를 따진 후 제대로 증명을 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은 고의가 있는지 불밥영득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립 조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죄 고의성 부분인데 예를 들면 돈을 빌릴 당시에 상대방을 일부러 속여서 돈을 빌리거나 본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얘기하거나 등등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사기죄 고의성이 아니고 갚을 능력도 되고 속인 것이 없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게 없다면 성립이 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법에 대한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실 텐데요. 실제 사기죄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부동산 주인 b씨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도의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c씨에게 시가대로 매매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고스란히 얻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한 a씨를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하였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서로 합의된 것이며 기망행위가 아니라 하여 2심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해결을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지만, 초기 수사인 경찰 수사부터 제대로 사기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해결이 한층 더 수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