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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소유자미복구토지 조상땅찾기에 대해서

소유자미복구토지 조상땅찾기에 대해서





토지관련 뉴스 가운데 부러움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상땅찾기를 통해 소유자미복구토지를 찾아낸 경우입니다. 일제점령기와 6.25사변을 거치며 수많은 토지가 주인을 잃었습니다. 그 후 정부의 노력으로 토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복구되지 못한 토지가 많기에 지자체에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을 찾겠다고 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조상땅을 가져간 형태나 타인이 조상땅을 가져간 형태 그리고 타인이 특별 조치법을 이용해서 가져간 형태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가 조상땅을 가져간 형태 중에 소유자미복구토지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알고 있었으나 소송을 통해 승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적관련 부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보증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A씨는 K시에 부친이 일제 시대 때 사정 받은 토지가 있었습니다. 부친이 사망 후 친척들과 공동 상속을 하였는데 몇 년 뒤 상속인들 사이 이 토지를 A씨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소유자미복구토지로 미등기 상태인 것입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A씨의 부친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일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친 바 없는 이상 A씨의 주장만으로는 소유권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토지는 소유자미복구토지로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고 후손을 모두 찾아 내어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 상대로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상땅찾기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땅을 찾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접근하여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요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조상땅을 찾은 후 토지 처분 문제로 가족 친지간 불화로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것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