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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국가환속토지 국유지반환 받는법?

국가환속토지 국유지반환 받는법?


만약 토지의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 해당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알선해주는 토지브로커를 통해서 찾은 자신의 조상땅이 국가환속토지 되어 국가 소유가 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유에 대해 국가가 명백히 포기할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 토지가 다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결국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인데요.


그런데 곧 국가환속토지가 될 테니 조상의 땅을 찾아주겠다는 토지브로커 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알선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자격을 갖추지 않고 허위로 속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소위 토지브로커라는 사람을 통해 국가환속토지가 된다는 조상땅찾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은 일제시대 이후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자신의 조상땅 이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부지는 오랜 기간 동안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상태라는 이유로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 B, C 는 갑에게 국유지반환 받는법 알려주며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사실 A 등은 토지 알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조상땅을 찾게 도와주고 자신들이 소송가액의 2할에서 4할 정도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A 등은 이러한 수법을 여러 차례 이용했는데요. B는 E와 공모하여 도로부지의 원래 소유자의 후손인 을을 찾아 A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A 등은 마찬가지로 을에게 국유지반환 받는법 알려주며 국가환속토지 해당되는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만약 을이 토지를 얻는데 성공한다면 얻은 경제적 이익의 4할을 성공사례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사례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인에게 알선하여 A등은 을에게 성공사례금으로 4회에 걸쳐 총 2억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A 등은 국가환속토지 된 도로부지의 원래 소유자의 후손인 병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병을 포함한 3명에게 총 1억 5천만원 상당의 성공사례금을 받았는데요.


그 외에도 A는 비슷한 수법으로 정에게 2억 5천만원정도의 성공사례금을 받았으며, B와 C는 무에게 알선하여 2억여원 정도의 성공사례금을 받는 등 총 13명으로부터 11억 상당의 성공사례금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A 등은 모두 성공사례금을 약정하면서 국가환속토지 이용하여 조상땅찾기를 알선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결국 A 등은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들의 행위는 알선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었으므로 공소가 제기된 당시에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비로소 금품수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금품수수를 한 것이라면 공소시효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수수 약속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알선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알선하면서 성공사례금등을 약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결국 조상의 땅을 알게 되었으나 국가환속토지 또는 국가환속토지가 되려고 한다면 정당한 방법을 자신의 땅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