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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내땅찾기 조상 토지 찾을때 주의해야 한다

 

요즘 몇 년 전부터 조상이 남겨둔 내땅찾기라는 핫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정기와 6.25 사변 같은 격동기를 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토지 문서가 소실되는 등의 이유로 토지의 상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소유가 되거나 아직도 주인을 잃은 채 방치되어 있는 토지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에 주인을 못 찾은 땅의 면적을 합하면 여의도의 200배에 달한다고 하니 어쩌면 여러분도 내땅찾기 주인 중의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상 땅을 찾아보게 되는 계기는 크게 2가지의 경우라고 합니다. 첫째는 명절이나 집안 모임 때 집안 어른으로부터 ‘옛날 조상님께서 어디에 땅이 많다고 하셨는데’ 또는 ‘일제시대 어디에 너희 할아버지의 논과 밭이 많았는데 일본에게 곡식을 세금으로 내기 싫어서 신고를 안 했다고 하시던데’ 등의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경우. 둘째는 우연히 일명 브로커가 찾아와서 조상이 남겨둔 내땅찾기 절차를 도와줄 테니 찾으면 사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날 조상의 땅을 찾아 주겠다고 누군가가 찾아오면 반갑기도 하겠지만 이런 경우엔 주의를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브로커 A씨는 지인 몇 명과 같이 국가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모 시에서 사용중인 몇필지 도로부지의 원소유자의 후손인 B씨를 찾아내어 접근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국가를 상대로 내땅찾기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보상신청 및 보상금 협의절차를 대행하여 줄 테니 승소 시 승소가액의 40 퍼센트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사례금 약정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는 브로커 A씨를 통해 내땅찾기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이후 A씨는 모 시를 상대로 거액의 미불용지 보상금을 B씨가 받게끔 협의를 해주고 그 대가로 보상금의 40퍼센트를 교부 받아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에서 브로커 A씨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을 알선한 행위는 위법이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들의 원소유자를 찾아내 그들로 하여금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승소 가액에서 일부를 교부 받았다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뜻하지 않게 횡재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주의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도 잘되어 있지만 상당 부분이 악의에 의해 개인의 명의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거나 국가나 지방단체의 소유로 내땅찾기 등기가 완료되어 있기에 토지 관련 소송을 통해서 잃은 조상땅을 찾아 올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국가나 지방단체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상 토지 관련 소송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