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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소송 절차 진행시 주의점

조상땅찾기소송 절차 진행시 주의점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2의 로또로 불리며 조상땅 찾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못해 국유화되거나 제3자의 명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상땅찾기소송으로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시청이나 군청에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상속 토지의 유무를 확인해 주고 있기에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권자만이 신청 자격이 주어가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신청을 통해 조상땅이 확인 되면 절차를 거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땅을 찾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경우는 전문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로 돼있는 경우는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권이 없더라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점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조상땅찾기소송을 가더라도 되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K씨는 조상 땅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로부터 소송서류를 넘겨받아 법률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도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토지 소송을 받을 것을 약속하며 A씨의 허락 없이 토지 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A씨는 K씨가 토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 중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B씨와 일당은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정당한 근거 없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되던 토지들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후 토지 원소유자의 후손들을 찾아가 조상땅찾기소송의 법률사무를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수임료 및 성공보수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재산은 금액이 다양하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기고 하며 이런 토지들을 찾아준다고 접근하여 비용을 요구하거나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땅찾기소송을 준비하게 된다면 철저히 준비하신 후 법적 권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