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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사이버비방글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

사이버비방글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






요즘은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그런만큼 인터넷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비방글입니다. 온라인 상이라고 해서 말도 안되는 허위 비방글이나, 성희롱글 등이 작성되어 명예훼손은 물론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사이버비방글이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일반인들을 비롯하여 가게나 영업점 등 그 대상이 확대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사이버비방글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비방글의 수위가 높아지거나 이로 인해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대응을 해야 하겠지요.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사어버비방글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한의원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ㄱ씨가 근무하고 있는 한의원은 A한의원으로 B한의원과는 경쟁 중인 한의원이었는데요. ㄱ씨는 아내 ㄷ씨 명의의 ID로 한 포털사이트에 B한의원에 대한 사이버비방글을 달았습니다. 자문자답하여 소비자들을 속인다, 돈벌어쳐먹는다 등의 악성 사이버비방글을 달았습니다. ㄱ씨는 ㄷ씨의 ID로 B한의원에 대해서 약 20회 악성댓글을 달았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B한의원은 ㄱ씨를 상대로 사이버비방글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A한의원과 ㄱ씨는 연대하여 B한의원에 약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이 발생했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그 죄가 인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사이버비방글로 명예훼손을 하여 영업을 방해했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한의원 원장은 ㄱ씨가 근무시간에 경쟁병원인 B한의원에 대해서 사이버비방글을 올리는데 있어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주로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용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불법적인 사이버비방글로 인해서 고객들이 B한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외형상 객관적으로 A한의원의 원장과도 사안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A한의원의 원장에게도 ㄱ씨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바라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비방글로 인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경쟁관계에 있던 병원 혹은 기업 등에 대해서 사이버비방글을 올리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상에서 함부로 악플을 달거나 비방글을 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이버비방글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이 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빠른 대처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