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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금 책정 법원이 구체적 규모 산정

손해배상금 책정 법원이 구체적 규모 산정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다면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하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선 침해자의 침해 사실과 피해자의 피해사실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 이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민사소송법의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서도 성질상 구체적 손해 액수 증명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손해배상금 책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금 책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피해의 규모를 가리기 어려운 때 손해배상금 책정을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국내 A시에 있던 한 하수관로가 터지면서 도로 지반이 물에 잠기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긴급복구에 나서면서 근처 하수펌프장을 가동하는 걸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하수펌프장의 상당량의 오수가 인근 앞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에 그 앞바다에서 해녀 생활을 하던 해녀들은 예상치 못한 봉변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해녀들은 10여일 간 바다에서 해산물 채취를 하지 못하게 되자 A시의 관리 소홀로 인해 오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간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녀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는 해녀들이 그날그날 채취했던 해산물의 판매수입이라고 주장한 돈에서 경력 년수, 성별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수 항목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책정을 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책정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과실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았다면 돈으로나마 그 손해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