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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모욕죄손해배상 인격권침해기준 부합하면

모욕죄손해배상 인격권침해기준 부합하면


일반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면 모욕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이렇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면 형법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모욕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모욕죄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그에 대한 모욕죄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을 모욕하여 모욕죄손해배상 청구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입니다. 음악활동을 하는 유명인 ㄱ씨는 자신의 앨범에 수록될 노래에 동료 음악인 ㄴ씨에 대한 가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중 일부 가사가 ㄴ씨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ㄴ씨는 ㄱ씨를 앨범과 공연을 통해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ㄱ씨를 성폭력 범죄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고, ㄱ씨는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가사와 무대는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했는데요.


소송담당 재판부는 ㄴ씨의 손을 들어주며 ㄱ씨의 모욕죄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가사에 ㄴ씨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성적 비하의 의도가 적힌 가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본인이 솔직하게 표현한 모습을 통해 비난한 것이라고 하지만 가사의 내용은 저속한 성적표현을 담아 모욕을 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노래의 장르를 참고하여 고려한다고 해도 ㄱ씨의 행위는 모두 모욕죄에 해당 한다고 말하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욕죄 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이 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추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모욕죄손해배상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사진과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게시하고 해당 글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사이트에서 한 네티즌이 A씨에 대해 여성비하발언을 하면서 관련사진을 합성한 후 모욕적인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에 동조하여 B씨와 C씨도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하였는데요. 또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이트에서도 한 네티즌이 A씨에 대한 모욕글을 게시하자 D씨와 E씨도 마찬가지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였고, 결국 ㄱ씨는 이들을 모두 고소하였습니다.


소송담당 재판부는 E씨에 대해서는 벌금 20만원의 처분만 내리고 B씨와 D씨에겐 반성한 정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으며, C씨가 작성한 댓글 내용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A씨의 고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 외 3명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모욕죄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모욕죄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는 B씨와 D씨, E씨에게는 A씨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A씨의 인격권침해기준 부합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A씨가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것이 인격권침해기준 부합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모욕죄로 인한 형사소송뿐 아니라 모욕죄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모욕죄손해배상 등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잘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는 말과 행동을 들었다면 그에 따른 자료를 입증하여 상황을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