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조상땅찾기

창씨개명조상땅 구토지대장 참고해보자

창씨개명조상땅 구토지대장 참고해보자


창씨개명이란 일제 강점기에 실시된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우리 민족의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신청자의 한해서 바꾼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진행되었고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 불이익과 괴롭힘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은 창씨개명을 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당시 ‘꼬’ 로 끝나는 여성 이름이 많았는데 이를 한국식으로 바꾸면 ‘자’가 되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들 중 성함이 ‘자’로 끝나는 경우 창씨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창씨개명이 현대사회에 이르러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창씨개명을 하고 난 이후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이 당사자가 없을 경우 해당 땅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창씨개명조상땅 분쟁이 종종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창씨개명을 한 사람의 조상땅이 국가의 명의로 귀속되어 소유권등록이 마쳤었는데 일본인의 재산이 아닌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재산도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등을 가려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창씨개명조상땅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군 일대의 토지에 대해 과거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구토지대장 기록에 의하면 ㄱ씨가 토지를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ㄴ씨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 ㄴ씨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매도한 후 전전매도, 점유이전 되어 최종적으로 ㄷ씨가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ㄷ씨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ㄹ씨가 현재까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A군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일본인 토지라고 부동산 공고를 하여 ㄴ씨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ㄹ씨는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가 ㄹ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ㄹ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1940년대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 그 당시 시행되던 구토지대장 기록을 살펴보면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혹은 미등기토지의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 구토지대장 기록에 의하면 ㄱ씨가 사정을 받은 이후에 ㄴ씨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ㄷ씨가 해당 사건 토지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할 당시의 기록상의 소유자는 ㄴ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ㄴ씨는 ㄷ씨의 상속인인 ㄹ씨에게 해당 사건의 땅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창씨개명조상땅 문제로 인해 간혹 이러한 분쟁이 발생되고는 하는데요.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거하면 일본인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해당 소유자가 실제로 일본인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본래 한국인 소유였으나 창씨개명을 함으로써 이름상으로만 일본인 소유인 것처럼 보이는 재산까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록은 원인무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처럼 강제로 창씨개명을 한 뒤로, 이름이 변경되고, 이후 찾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창씨개명조상땅 존재가 많고, 한국인이지만 이름상은 일본인으로 취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어 국가의 땅으로 귀속되는 창씨개명조상땅 또한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조상땅이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법률 조력자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수월한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