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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나홀로조상땅찾기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안할경우

나홀로조상땅찾기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안할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나홀로조상땅찾기 통해 조상의 땅을 찾아 갑자기 거액을 버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님이 땅을 사놓으셨다는 말은 들었는데 몇 대를 걸쳐 오면서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땅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사기를 저지르는 일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며 진실된 조상땅을 찾았어도 소유권보존등기신청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땅을 가로챌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조상 땅을 찾아주거나, 법원에 나오는 경매 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거액을 받고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B씨에게 사기를 쳐서 상당 금액을 챙겼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A씨는 나홀로조상땅찾기 하던 C씨에게 어머니 땅을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전을 요구하여 3천만원을 받아 챙겼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아무래도 조상님의 땅을 찾고 싶어도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홀로조상땅찾기 하여 토지를 찾은 경우도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일제 시대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a토지와 b토지를 사정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소유명의자는 ㄱ씨가 된 것이 맞지만 이후에 a토지와 b토지 모두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이 후 ㄴ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위의 두 토지를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연대 보증을 통해 실제로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시장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였고, 공고기간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ㄱ씨의 토지였으나 ㄴ씨가 토지의 실제 주인임을 행정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준으로 기원인서면을 통하여 지역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 하여 a, b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ㄴ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ㄴ씨의 자손은 협의 분할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서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ㄱ씨의 자손들이 이를 알게 되어 ㄴ씨보다 먼저 자신에게 권한이 있었으니 ㄴ씨의 사망으로 받거나 매매된 a, b토지에 대해 자신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ㄱ씨의 자손들은 나홀로조상땅찾기 하기 위해 ㄴ씨에게 있었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ㄱ씨의 자손들이 말소를 청구할 정당한 근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법원이 ㄱ씨의 자손이 맞는지와 원래 a, b토지의 소유자가 ㄱ씨와 동일한지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ㄴ씨의 자손들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만, 법원이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본 결과 충분히 ㄱ씨의 자손들의 증명에 의해 등기권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1심과 2심에서 ㄴ씨의 자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상고심에서는 결국 ㄱ씨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선조의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음에도 조상의 땅이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의 명의가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나홀로조상땅찾기 문제는 과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사기행각에 대한 우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일수록 침착한 자세로 나홀로조상땅찾기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