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횡령/배임

특경법위반혐의 횡령죄실형선고 사례

특경법위반혐의 횡령죄실형선고 사례


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약어로, 주로 배임이나 횡령, 조세포탈 등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경법위반혐의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직물생산업체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직물제품을 횡령함에 따라 특경법위반혐의 중 횡령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2심에서 A가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B회사에서 생산된 a제품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죄실형선고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사안이 파기환송 되자 검사가 그 내용을 제품의 판매대금 횡령으로 변경하여 일부 죄에 대해 법률 위반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A는 다시 환송판결에서 심리한 것은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A가 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횡령을 공모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횡령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도 법리 오해의 위법으로 보이지 않으며, 관리자로서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써 제품이나 금전을 얻어 자신의 사재로 사용하였다면 그러한 행위 자체로 횡령의 의사가 있던 것으로서 특경법위반혐의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2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세 포탈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횡령 혐의 등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다른 사례이지만 같은 특경법위반혐의로 횡령죄실형선고 된 사례가 있습니다. B는 b회사의 자금총괄책임자인 C와 공모하여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b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회장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개인정보와 인감증명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 받아 b회사를 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B가 꾸민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CFO인 C와 다시 공모하면서 약 8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B는 도시개발사업조합 시공사인 c회사의 사장직도 맡게 되었습니다. c회사 역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도시개발사업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조합장인 D에게 1억원의 뇌물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B가 실제 운영중인 다른 회사인 d사의 7천만원 상당의 지분을 D의 안사돈 명의로 지분을 주면서 뇌물 공여 행위를 했는데요. 또한 자신의 또 다른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를 통하여 조합원장인 D의 유흥을 위해 3천만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인, 공무원 등 많은 인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특경법위반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바지사장을 이용하여 차명으로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범죄에 활용한 B의 특경법위반혐의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고,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에서 B의 자백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따져보았을 때, 충분한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례와 같이 전형적인 위법행위들을 서슴없이 벌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다 억울하게 특경법위반혐의 받아 기소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모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