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횡령/배임

공무상횡령 처벌 부당해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공공연히 횡령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은행 직원의 일탈로 은행 자금이나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공무로 인한 업무에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무상횡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행처럼 해오던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감각해진 상황에서 공무상횡령 처벌을 받게 된다면 난감하고 억울한 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위치나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이익이 주거나 재물을 빼돌리게 될 경우 공무상횡령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낮다면 실형이 서고 될 가능성은 낮지만 횡령금액이 크거나 빈도수가 많다면 처벌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개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씨는 구청장을 지낼 당시 각 부서에 지급해야 할 격려금과 보상금 9천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빼돌려 사용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모 요양병원 의료재단 대표에게 친인척의 취업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자신에 대해 공무상횡령 처벌 혐의 등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혐의들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반성하는 모습도 없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A씨는 직권을 남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점이 밝혀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횡령 금액이 1억여 원으로 커 복구되기 힘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시종일관 변명으로 대응하다 공무상횡령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혐의를 받은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란다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본인에게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증명하여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