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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배임죄성립 고객명의도용 행위도?

배임죄성립 고객명의도용 행위도?


자신이 맡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 업무를 하지 않아 금전적인 이득을 얻음으로써 배임죄성립 되는 반면에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금전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횡령죄와 배임죄는 언뜻 보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성립하는 요건 또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 짓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사안에 따라 판결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판례들을 참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횡령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회사 영업방침에 따라 고객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은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는 총 10명의 고객들을 만나며 직장 내에서 혹은 개인주택에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대출신청과 그에 따른 절차를 도우면서 고객들의 명의로 직접 대출신청 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고객명의도용 하여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대출금 5억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자 ㄱ씨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1심에서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다시 배임죄성립 한다고 보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고객들이 요청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사람인 ㄱ씨가 이를 행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될 돈을 사용하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달라졌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통장으로 들어온 대출금은 ㄱ씨가 다니는 회사인 a사의 자금이었고, a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ㄱ씨가 고객들의 대출금을 보관하는 것은 a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고객들의 사무에 속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관리하는 것은 ㄱ씨의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성립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사의 직원인 ㄱ씨가 고객명의도용 하여 통장에 들어온 대출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지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들의 예금채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고객들은 a사에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ㄱ씨가 고객들의 통장에서 대출금을 빼앗은 행위는 고객들에게 재산상으로 어떠한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보아 배임죄성립 된다고 판단해 2년 징역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깨고 사안을 돌려보냈습니다.


횡령죄성립 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위 사례에서 예를 들자면 고객들의 업무처리를 하는 주체는 ㄱ씨가 아닌 ㄱ씨가 속한 a사가 되기 때문에 ㄱ씨는 배임죄성립 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법에서 규정된 의미만으로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타개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