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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토지특별조치법 조상땅등기 꼼꼼히

토지특별조치법 조상땅등기 꼼꼼히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해 힘든 사회에서 한 번쯤 ‘혹시 내가 몰랐던 숨겨진 땅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로 우리의 조상님이 남겨준 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조상 땅 찾기에 관련하여 지금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토지특별조치법으로 있습니다.


모두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되어야 할 부동산이나 임야가 이들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에 대한 것들이며, 이러한 법의 목적은 부동산이나 임야의 권리관계를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를 정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의 부동산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후자의 임야는 산림법에 따른 산림을 뜻하는데요. 조상 땅 찾기의 대상은 토지와 산림에 관련된 것이기에 이들 법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은 임야소재지의 리/동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의 구청장, 시장, 읍장 또는 면장이 위촉하는 3인의 보증서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임야에 관하여 발행한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와 확인서로 누군가의 커다란 재산에 관련된 법적 내용을 정한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지금과 달라서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임야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데요. 그야말로 고육지책인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확정된 권리관계에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등기에 대한 경우에 비해 더 공격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는 그 기재된 사항들에 대해 법률적 추정력이 아닌 사실상의 추정력만 부여합니다. 따라서 등기된 내용들은 이들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에서만 진실된 개연성을 가질 뿐인데요. 그런데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대해서는 법원이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특성과 만들어지기 전의 사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등기된 임야에 대해 등기 명의인 말고 실제 주인이라고 밝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달리 주장하는 사람은 이를 소로써 해야 할 것인데 해당 등기의 명의자가 해당 등기를 얻게 되는 과정에서 위에 설명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되었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로 무거운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당신 것이라고 결정된 근거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개인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소유권은 그야말로 특례적으로 강력합니다. 비록 토지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다가 지금은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당시 형성했던 권리관계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효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임야 아닌 부동산에 있어서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상 땅 찾기를 해서 힘들게 찾은 조상의 땅에 대한 권리관계가 이들 토지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등기로 보호되고 있다면 소유권을 얻기 위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척으로부터 우리 조상의 땅이 존재한다는 말은 들어왔지만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때, 일제시대 토지 관련 문서나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지만 찾을 수 없을 때 혼자 힘으로 이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뉴스 기사를 통해 토지브로커들이 난무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조상땅찾기 문제는 섣불리 다가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토지, 그 재산적 가치도 어마어마 할 텐데요. 그 가운데 잃어버린 조상님의 땅을 찾고자 한다면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