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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조상땅상속등기 국가귀속토지 특별법 어떻게

조상땅상속등기 국가귀속토지 특별법 어떻게


최근 여러 곳에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숨겨진 혹은 몰랐던 조상땅에 대해 알게 되면서 조상땅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상땅 문제로 후손들끼리 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와 소송을 벌이는 경우 등 조상땅상속등기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법적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몇 년 전, 친일파의 자손이 국가를 상대로 조상땅을 돌려달라는 조상땅상속등기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조상땅상속등기 관련해서 국가귀속토지 특별법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조상땅 분쟁

조사위원회는 자국을 등지고 일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국가가 귀속할 수 있는 국가귀속토지 특별법에 의거하여 토지를 조사하고 토지들에 대해서 국가귀속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 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일제 강점기 시절 자국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일본을 지지함으로써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안전한 거래를 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친일파의 자손인 ㄱ씨는 해당 토지가 일본을 지지한 행위로 얻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국가귀속토지 특별법 생긴 이후에 제3자가 이를 모르고 토지를 매수했다가 국가에 의해 귀속 당할 경우 소송을 낸 사안은 있었지만 친일파의 후손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쟁점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ㄱ씨는 일본을 지지한 대가로 얻은 토지가 아니며, 일제 강점기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여 친일행위와 무관한 재산까지 모두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조상땅상속등기 관련된 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친일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상의 행정이나 친일재산의 내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며, 해당 토지를 얻은 경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조상땅상속등기 하기 원한다면 일본을 지지하여 얻은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하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ㄱ씨의 조상의 묘가 일본을 지지하여 얻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토지에 합장되었다는 정확한 물증이 없어 인정하기 힘들며, 족보에 해당 토지 일대 행정구역의 옛 지명에 일가 묘들이 일부 위치하고 있다는 기록만으로는 ㄱ씨의 조상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조상땅상속등기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안과는 반대로 조상땅상속등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후손과 갈등이 생겨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양보와 합의로 잘 해결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조상땅과 같은 토지 관련 문제는 금전적으로 상당히 고가의 금액이 걸린 문제일 수 있고 때문에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게 합의로 해결되기 보다는 법적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다소 있을 수 있는데요.





조상땅상속등기를 비롯한 종중재산문제?

만일 토지와 관련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가족 또는 친인척과 불화로 갈등이 생겼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상황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일반인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법률 지식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해하기 힘들고 복잡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및 토지 분야에 해박한 법률지식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토지에 대한 조사, 조상땅상속등기 관련된 각 체계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조상땅상속등기 등 각종 민사사건을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에 토지 관련 문제로 갈등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