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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회사자금횡령죄 성립요건?

회사자금횡령죄 성립요건?





돈이 걸린 문제는 누구에게나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나 직장인들의 경우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 돈이 아닌, 회사돈을 만지게 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자금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특히나 횡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두렵고 억울한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특활비를 받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비용을 부풀려 결제하고 난 뒤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 즉 회사자금횡령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운영업체와 짜고 원생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결제한 후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ㄱ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120여 회에 걸쳐 부인 명의 계좌로 특별활동비 가운데 3600만원을 돌려받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60여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1심은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지만, 2심은 ㄱ법인이 특별활동비에 대해 별도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A씨가 업체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았더라 해도 A씨에게 ㄱ법인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백만 원만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업무상횡령 부분을 무죄로 본 2심의 판단을 깼습니다. 남을 위해 금전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제3자와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대금 중의 일부를 제3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더욱이 A씨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는 지위로서 금전을 보관, 관리하는 입장이었는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과다 지급된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돌려받았다면, 과다하게 부풀린 특별활동비를 상당 부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인 ㄱ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특별활동비는 ㄱ법인의 소유가 되고 ㄱ법인이 이 돈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므로, A씨가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A씨에게 ㄱ법인 소유 특별활동비에 대한 회사자금횡령죄에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사자금횡령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수월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