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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실체적 경합 전단의 경합범 무엇?

실체적 경합 전단의 경합범 무엇?





동일인이 두 건 이상의 범죄를 지었을 때 두 범죄 모두 동시에 기소되어 판결까지 가게 되는 걸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죄 및 다른 범죄와 함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각 죄를 따로 심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었던 R씨는 약 5년후부터 해군에 위치한 ㄱ병원에서 행정부 본부대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요. R씨는 그 곳에서 150만 원 가량의 물품을 횡령하였고, 뿐만 아니라 T씨 등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횡령과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약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해군 총장은 R씨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시점을 소급해 당연퇴직이 되었다며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규정 상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R씨는 자신이 업무상횡령죄 말고도 폭행 죄 등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았을 때는 당연퇴직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횡령액은 150만원가량 밖에 안되며,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선고 받았을 사안도 아니라고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횡령죄로 인한 벌금액이 적더라도 업무상횡령죄로만 벌금형 300만원 미만을 선고 받았다고 단정짓는 건 안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무원에 관한 당연퇴직제도가 결격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것 자체로 인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를 구하지 않은 채 결격사유로 해당된 시점에 법률 규정상 당연퇴직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과의 관계를 없애기 위한 행정처분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퇴직에 관한 사유 존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정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군무원인사법이 금품과 관련된 비리를 예방, 근절시키고자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한 횡령죄 등이 형벌을 일정하게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사유와 공무원 임용결격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연퇴직과 임용결격의 사유로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횡령죄에 관한 선고 형량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었을 때에만 적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은 횡령죄가 다른 범죄와 형법 규정에 따른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형법 규정을 배제한 명문규정이 없다면 실체적 경합범 가운데 횡령죄 등만을 구분해 심리한 뒤 이에 대한 형을 따로 선고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형사재판 중 형령죄 등과 형법 규정에 따른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일종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봤을 때 횡령죄 등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으로 선고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가를 따진 뒤 당연퇴직에 대한 여부판단을 하는 건 이미 확정되었던 형을 임의로 하여금 분리한 것과 같아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국가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를 파기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관해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와 더불어 다른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어도 횡령죄 등에 대한 형량이 분명하지 않다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R씨의 혐의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한 대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수의 형사분쟁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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