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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변제납부서 반환청구의 소에서 쟁점?

대여금변제납부서 반환청구의 소에서 쟁점?



대여금변제납부서란 주로 회사 등에서 이용하는 서식입니다. 대여금과 관련되어 법적 분쟁이 일어난 때 증거로 이용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법정문서는 아니고 사무문서입니다. 회사는 영업을 하면서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대여금변제납부서입니다. 요새는 어지간한 금융거래들이 전산으로 처리되므로 돈이 오고가면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고 장부를 아예 만들어 기록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대여금변제납부서가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대여금변제납부서는 회사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면 회사가 돈을 받고 대여금변제납부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하거나 은폐하여 변제 사실을 부정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 하면 흔히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의 근거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대여금이라는 말에는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시겠지만 민법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낯설게 여겨질 것입니다. 소비대차란 당사자 한쪽이 돈이나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전 받은 것과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주어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가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으면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받은 사람과 돈을 꾼 사람이 연대하여 계약의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소로써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돈을 받은 사람은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소의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론도 없이 소를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강제해야 하는 것이지 편의에 따라 돈을 대신 받아간 사람에게 강제할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갚으라고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라는 것이 완성되어 돈을 빌린 사람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대여금과 관련되어 많이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인데요. 소멸시효는 경우에 따라 중단되기도 합니다. 바로 채권자가 최고 등을 한 때 그런데요.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 다툼이 생겼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일부만 갚아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에게 나머지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뒤 대여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빌려준 사람은 자신이 나머지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통지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당사자 한쪽이 주장을 했고 이러한 주장을 다른 당사자가 배척을 하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항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남은 돈 갚으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중단의 항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뭔가 개운하지는 않은 마무리 같기는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결론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기는 했었지만 아무튼 결론은 이렇게 난 사례입니다.





상법에는 상인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법정이자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인들끼리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드물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준 대주가 특정 이자율을 주장했고 이러한 이자율이 재판 과정에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도 아예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법정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율 특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자율에 대한 약정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정이자는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