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대여금

대여금상환분쟁 채무 소멸시효 꼼꼼히

대여금상환분쟁 채무 소멸시효 꼼꼼히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면 당연히 화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사해행위를 하거나 잠적을 한다면 더욱 분노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럴 때 무작정 갚으라고 압박하거나 독촉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면서 법률적인 절차들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실제로 돈을 빌려간 지인이 소멸시효를 지키지 않아 대여금상환분쟁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대여금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대여금채무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운영 중인 가게에 손님으로 몇 번 오던 ㄴ씨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뒤 ㄴ씨는 ㄱ씨에게 약 6천만 원의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두 달 후 채무를 갚기로 정하였고, ㄴ씨가 운영하던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ㄷ씨가 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났는데도 ㄴ씨는 채무을 갚지 못하였고, 결국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대여금상환분쟁 소송을 제기해서 ㄱ씨가 승소하였지만, 판결이 끝난 뒤에도 ㄴ씨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약 10년이 흐른 후에 ㄱ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ㄴ씨가 매장발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황상 따져보았을 때 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을 적용시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ㄴ씨는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말하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1심과 2심의 판단을 깨고 사안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해당 대여금상환분쟁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행위란 금전적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재판부는 매장을 개업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은 상행위로 보기 때문에 ㄴ씨가 매장발전을 위해 자금을 빌리는 것은 상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은 민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시켜 대여금채무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ㄴ씨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생활비치고는 상당한 고액이며,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흔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처음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상환분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연대보증채무는 주요 채무와 관계 없이 채무이행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ㄷ씨의 상환책임에 대해서는 소멸되었다고 말하며 1심과 2심의 판단을 깬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상환분쟁 발생으로 인한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상환분쟁 소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져 사안이 매우 복잡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여금소송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공증을 통해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해행위를 하거나 잠적을 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시효정지 신청을 통해 시효를 중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전과 관련된 문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만 혼자서 이러한 절차들을 밟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상환분쟁 소송을 다수 경험해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분쟁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데요. 대여금소송과 같은 민사분쟁이 일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한범수변호사에게 적절한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