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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업자금은 상사채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업자금은 상사채무





같은 채무일 지라도 민사채무냐, 상사채무냐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리 적용됩니다. 여기서 민사채무는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사채무의 경우 상행위로 발생하는 그전 채권을 뜻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관련해 오늘 살펴볼 사례는 민사채무인지, 상사채무인지 판가름하기 애매한 대여금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사례입니다.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지라도 그 빌려준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민사채무가 아닌, 상사채무에 해당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걸까요?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던 ㄱ씨는 손님이던 ㄴ씨와 친해지게 됩니다, 당시 ㄴ씨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느껴 다른 업종의 가게를 오픈할 계획으로 ㄱ씨에게 6400만원을 빌렸습니다. 변제기한은 두 달 뒤로 정했으며, 연대보증은 ㄴ씨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ㄷ씨가 섰죠. 하지만 ㄴ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이에 ㄱ씨는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후에도 ㄴ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ㄱ씨는 다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의 1, 2심은 ㄴ씨가 사업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로 상법 상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 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아 ㄴ씨와 ㄷ씨는 ㄱ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죠.





하지만 해당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일지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노래방을 운영하던 ㄴ씨가 경영난을 겪다 다른 가게를 새로 열기로 한 것을 ㄱ씨가 알고거도 돈을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고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며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대여금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채무의 소멸시효가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대여금반환청구를 하기 전 소멸시효부터 잘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해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면 민사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법률 조력을 받아 수월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