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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물품대금지급청구 하기 위해

물품대금지급청구 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는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래를 통해 경제가 발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조건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가가 없으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품 구입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물품대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물건 값인 것이죠. 물품대금지급청구 소송이란 물건을 받았는데 그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물건 값보다 훨씬 못 미치는 대금을 지불했을 경우, 값의 지불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품대금지급청구 소송은 여러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건축공사현장, 공장, 회사 등 말이죠.




상대방이 물품을 구매했다는 증명을 하고 자신이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받지 못한 대금을 돌려받는 것과 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까지 확실하게 하려면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상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학로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물품대금지급청구 하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ㄱ사는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할 회사로 B회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ㄴ사는 유통업체 ㄷ사와 계약을 맺어 ㄷ사는 ㄴ사로부터 식자재를 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요. 납품대금은 ㄷ사가 가맹점들로부터 걷어 ㄴ사에 지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이 거래에 관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ㄴ사는 3년간 1억 원이 넘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ㄴ사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프랜차이즈 업체인 ㄱ사가 납품계약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와 같이 물품대금청구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단순한 구조가 아닌,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우 복잡한 책임 소재의 추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는 물품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에게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조언이 필요하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