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대여금

구상금청구소송 산정 시기?

구상금청구소송 산정 시기?



구상은 보상을 구한다는 뜻으로 흔히 구상권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보상을 구하는 권리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자신이 변제한 채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하게 되는 보상금이 구상금입니다.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그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달라고 하는 권리가 대표적인 예로서 그 외에도 다양한 경우들이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상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한 때 그 상대방이 행사에 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구상권자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질권 설정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이 실행되어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권이라는 것은 동산의 경우 채권의 담보로 동산을 주고 점유하게 한 뒤 해당 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전당포에서 일어나는 계약을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대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상보증인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데에 있어서 그 금액의 범위에 대한 분쟁 사례가 있어서 살펴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지분을 나누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만 매수대금을 자신의 지분에 따른 만큼 지급했고 을은 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서 완납하지 못 했습니다.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금융기관 병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이후 을은 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 하여 병이 해당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요. 당연하게도 해당 토지는 유찰을 거듭하다 시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잃게 된 갑은 을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문제는 그 금액이었습니다. 갑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은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 을은 실제로 처분된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이에 대해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유찰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잃을 때의 시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면 이들 가격 사이의 차액에 대한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하여 물상보증인에게 생긴 손해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증인은 변제나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한 때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게 되지만 물상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더해 담보권이 실행되어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여러 형태로 다른 사람의 채무 위험을 함께 나눠 떠안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채무자가 악의를 가지고 보증인 등을 위험에 빠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지만 간혹 보면 따로 챙겨 둔 재산이 있으면서도 굳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는 괘씸한 모습을 발견됩니다. 이럴 땐 구상금청구소송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더 들 수 있는 것들로는 자동차보험계약을 하고 사고를 내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를 낸 사람에게 구상을 하고 이러한 청구가 거절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본인의 잘못으로 고객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로서의 회사가 대신 또는 일부를 배상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회사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범수변호사를 찾아 대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