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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서초구민사변호사 명의도용 대출?

서초구민사변호사 명의도용 대출?





연말정산 업무 처리를 위해 가족에게 공인인증서를 맡겼는데, 그 가족이 나 몰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명의자 또한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서초구민사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언니 B씨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공인인증서와 서류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A씨인 양 속여 ㄱ캐피탈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요. 대부업체인 ㄱ캐피탈은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대출명의자인 A씨에게 밀린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언니인 B씨가 자신을 속인 채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반발하는데요. 이에 ㄱ캐피탈은 두 자매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 등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대여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씨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기 때문에 변제책임이 없다며 A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ㄱ캐피탈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두 자매가 공동으로 ㄱ캐피탈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항소심에서 A씨가 공인인증서를 B씨에게 맡긴 행위를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보아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서초구민사변호사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름 등을 사칭하는 모용 행위를 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A씨가 연말정산 업무 처리를 위해 공인인증서와 각종 서류를 맡겼다면 B씨에게 기본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아울러 ㄱ캐피탈은 대부업체로서 전자서명법에 의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신분을 확인한 경우 그 외에 전화나 면담을 통해 또다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언니인 B씨가 ㄱ캐피탈과 맺은 대출계약에 대한 책임은 A씨에게 있으므로 대여금 600만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민사변호사를 통해 가족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해 받은 대출금일 지라도 대출명의자는 갚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문제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든든한 서초구민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