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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친족성폭행 처벌 물적 증거 없어도

친족성폭행 처벌 물적 증거 없어도





보도된 바에 따르면 친족이 친족에 대해 성폭행 등을 한 사례가 최근 10년 동안 두 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늘었는지 더 많이 밝혀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형법은 친족성폭행 처벌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해 강/간 등의 범죄를 당하면 원칙적으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누군가가 고소를 해야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들이 있기는 합니다. 친고죄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력처벌법이라 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강/간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형사소송법에 우선합니다.


위의 내용은 직계존속에 의한 강,간 등에 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친족성폭행 처벌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친족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강,간하면 원칙적으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친족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추행하면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친족을 준강/간하거나 준강제추행하면 원칙적으로 친족을 강,간한 것과 강제추행한 것과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이 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이러한 친족의 관계에는 법률적 관계를 넘어 사실적 관계도 포함됩니다. 이상과 같이 친족성폭행 처벌은 그 수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범죄들은 친족 아닌 사람에 대한 같은 범죄들에 비해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하고, 친족에게는 친족을 보호해야 할 더 큰 책임이 주어지며, 이러한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를 당해도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쉽게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워서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친족 성폭행 등의 범죄 특히 그 대상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대개의 가해자들이 물적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의 방에 cctv를 설치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딸의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하여 아버지의 범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답답하고 가슴 아프게 여겨지는 것은 피해자의 어머니, 할머니, 사촌들이 범죄 사실을 알았지만 모두 사건을 덮으려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친족 성폭행 등의 범죄에서 흔히 목격되는 것으로서 친족성폭행 처벌을 더 어렵게 하는 악습 중의 악습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평생 상처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 피해자를 향해 너 하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테지만 임시방편으로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넘어간다 해도 나중에 문제만 더 커집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이란 주관적이고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판단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강.간 등의 전과가 없었고 특정되지 않은 여성들을 향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범죄자에 대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이러한 장치의 부착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친족 미성년을 강제추행했고 수 개월에 걸쳐 수 차례 성폭행한 사실로 비추어 반드시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것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미성년을 상대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친족성폭행 처벌로 끝나지 않고 속칭 전자 발찌까지 차고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친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흉악하기 그지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범죄 속에서도 억울한 자는 분명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누명 등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와 같이 말입니다.





피해자 입장이서든, 가해자 입장에서든 이러한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인 진술과 면밀한 증거수집을 통해 억울함에서 벗어날 방법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