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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유사수신변호사 필요한 상황?

유사수신변호사 필요한 상황?



사기죄부터 유사수신행위 등 금전에 대한 경제범죄 사건은 복잡하고 민감하게 작용하는 일이다보니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사수신변호사를 통해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A는 운영하던 회사에 돈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업 장려를 위한 부분으로 임의 기재를 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금액과 유사수신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부당하다고 하며 항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동 피고인 A가 월 300만 원을 준다기에 동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면 주장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회사의 운영을 위해 투자받은 금원 대부분을 경비로 지출하는 등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합니다.





이들의 사기 피해금액 또는 유사수신금액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정리하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투자 모집을 하고 배당금을 교부해주는 배정을 한 것인데요. 투자자 명단이 따로 존재했으며 증인 C는 실제로 5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개인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투자자로 장부에 기재하고 배당금 315,000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 후 스스로 수익성이 높겠다고 판단하여 150만 원을 실제로 투자금으로 납입한 후 배당금 81만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한 사실 등 구체적인 증인의 진술까지 뒷받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회사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사실까지 존재하는데요. 자본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 수익 발생 기대를 할 수 없는데 투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한 점까지 존재하기에 사실 오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형의 조건에 대한 요건으로 그 밖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과, 가족관계, 연령과 범행 후 정황까지 고려한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로 각 피고 A와 B에게 처하고 피고 B만 집행유예 2년을 주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분쟁은 범죄 사실을 판단하고 사기 혐의까지 고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감당한다고 해서 마무리되지 않기에 유사수신변호사에게 관련된 자문을 구하면서 철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유사수신변호사는 아무래도 관련된 법률 행위에 대한 조건을 인지하고 어떤 접근을 해야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확히 판단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이 접근하기 힘든 사안은 관련 소송 경험이나 0지식을 갖춘 유사수신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구해서 적극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유사수신변호사로 관련된 사건을 다수 다루어온 바,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서 대비하려고 할 때 무리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체계적인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움을 느끼면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밀하게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사수신변호사를 초기부터 만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비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