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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돈안갚을때 대여금소송 통해

돈안갚을때 대여금소송 통해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만약 돈안갚을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대여금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청구하는 취지와 상황을 설명하고 대비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친한 친구 사이, 지인들에게 격의 없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가 돈안갚을때 대응하는 부분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 곤란한 경험이 많을 텐데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고A는 피고B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기로 정했고 이후 또 다시 1,000만원을 변제 한다고 하며 총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안갚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 하다가 대여금소송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원고A는, 피고B가 자신에게 월 3%의 이자를 약속하며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여 자신이 피고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인데, 피고B는 원고A에게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B는 원고A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B는, 자신이 원고A로부터 원고A의 돈을 제3자에게 대여하여 고율의 이자소득을 얻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원고A로부터 교부받은 대여금을 소외인에게 재차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금전거래를 소개하고 소정의 소개료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여금소송에 있어 상대방이 돈안갚을때 대응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원고A가 대여금을 피고B에게 교부하거나 피고B가 소외인에게 교부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었고, 원고A는 오로지 피고B의 말만을 듣고서 대여금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역시 피고B로부터만 지급받은 점이 존재합니다. 원고A는 만나본 적조차 없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소외인의 신원 및 차용의사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소외인 명의의 차용증조차 교부받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차용한다는 의사로 차용증서 및 당좌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수표 뒷면에는 피고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위 당좌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를 하였다가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것으로 보이며,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았고, 현재에도 위 차용증서 및 당좌수표의 원본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이 존재합니다. 대여금의 변제 독촉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까지 확인하면 대여금의 차용인은 피고B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돈안갚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모든 일이 복잡하기에 법적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통해 돈안갚을때 어떻게 대여금소송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상황을 이끌어나가 보세요.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용하고 손해부분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받을 의무를 확인해보는 것이죠.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소송 사건을 다수 경험해왔기에 분쟁이 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에 힘들어하지 말고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빠르게 해결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