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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소송변호사 사업자금 알고있었다면?

대여금소송변호사 사업자금 알고있었다면?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해야 하는 일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빌려주었던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어떻게 빌려주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입증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대여금소송변호사와 살펴볼 사례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그 돈의 사용 목적이 사업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도 그 돈을 사용할 목적이 사업자금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해당 금전은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사채무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여기에서 상사채무란 상행위를 목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하며, 민사채무와는 성격과 소멸시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대여금소송변호사를 통해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ㄱ씨는 손님으로 만난 ㄴ씨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ㄴ씨는 변제기한은 두 달 뒤로 정하면서 ㄱ씨로부터 6천만 원 가량을 빌리는데요. 당시 ㄴ씨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ㄷ씨가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ㄴ씨가 약속한 날짜 안에 돈을 갚지 못하자 ㄱ씨는 대여금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판결 이후에도 ㄴ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ㄱ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가량이 지난 뒤였죠.


1심과 2심은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여 돈을 빌린 ㄴ씨와 연대보증을 서 준 ㄷ씨는 ㄱ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ㄱ씨는 ㄴ씨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에 대해 경영난을 겪다 새로운 사업을 결심한 사실을 안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대법원은 그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고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며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대여금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사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빌리는 자가 상대방에게 사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면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가정해도 ㄷ씨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상관없이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했는데, 원심이 문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ㄱ씨가 돈을 빌려간 ㄴ씨 부부와 연대보증인 ㄷ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 대여금소송변호사와 대여금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에서 쟁점은 대여금채무의 소멸 시효를 어떻게 두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는데요. 이처럼 채권자는 금전으로 회수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이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효로 소멸되고 맙니다.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있는 반면,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5년 뒤 사라지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ㄱ씨는 자신이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가 당연히 10년인 줄 알고 소송을 걸었지만 5년으로 인정되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찍부터 대여금소송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현명한 대여금청구소송, 다수의 대여금소송을 다룬 경험이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