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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발행 전 주식 차용증을 받고서 양도의사를 밝혔으면 명의개서를 않더라도 양도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나왔습니다.
의사표시만으로는 양도의무이행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 소유자가 주식을 사들일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은 뒤에 주식 양도 의사를 밝혔으면 새 취득자가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3부에서는 최근 주식회사 C000000에 투자를 한 조씨가 C00000링 대표이사 정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2가합12041)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정씨가 작성을 한 차용증을 보게 되면 조씨의 주식 양도의무와 정씨의 차용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씨의 주식이 주권을 발행하기 전의 주식이어서 조씨가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조씨는 주식양도의무를 이행을 한 것이기에 정씨도 차용금 지급 의무를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성립 후나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은 당사자만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를 할 수 있다고 조씨가 정씨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 양도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정씨에게 주식이 양도되었고 정씨는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 취득을 한 사실증명을 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를 할 수 있어 정씨에게 차용금을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001년 3월 조씨는 후배인 정씨의 권유로 1995년 설립이 된 회사에 1억2000만원 투자를 하고 주권 발행 전의 주식 1200주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조씨가 투자금 반환 요구를 하자 2010년 10월 정씨는 1억2000만원을 주고 주식을 받기로 한 차용증 작성해주었습니다.

 

2012년 조씨는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소송 중이던 다음해 2월 “차용증의 채무를 이행을 하게 되면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정씨에게 보냈습니다. 1심은 정씨는 조씨로부터 명의 개서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대여금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