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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 청구 범위 대여금소송변호사

대여금 청구 범위 대여금소송변호사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을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액수는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엔 그 예정액만큼, 예정이 되지 않은 경우 특약이 없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부가를 한 액수청구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여금 청구 범위에 관해서 대여금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성립은?

 

채무자가 고의 및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포함을 한 금액)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의는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 발생을 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가 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 회피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의 범위는?

 

배상액 예정이 된 경우: 예정된 배상액

 

차용증을 작성을 할 때에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할 필요가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을 한 배상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엔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 예정이 되지 않은 경우: 원리금에 법정이율에 따라 가산

 

배상액이 예정이 되지 않은 경우엔 「민법」에 따른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엔 연 6%)의 법정이율에 따라서 정합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의 제한(연 25%)에 위반을 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게 되면 그 이율에 따르게 됩니다.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대여금 청구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대여금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