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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민사상담변호사 공유부동산의 지분처분

민사상담변호사 공유부동산의 지분처분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해 저당권 설정이 된 뒤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는지 판단을 할 때에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을 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공유부동산의 지분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와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이 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을 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며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에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며,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판결이유는?

 

 어떤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그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기에 원심으로서는 우선 변론종결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지분의 시가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액수를 산정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앞서 본 법리에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서 위 지분의 시가에서 그 피담보채권 전액 공제를 할지 아니면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만을 공제할지를 따져서 사해행위 여부 판단을 하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소외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대출받은 돈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위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그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구입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특히 피고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구입자금 중 일부를 부담을 했는지 및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해서 아무런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한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7.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오늘은 대여금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대여금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