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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선택적 병합 대여금분쟁변호사

선택적 병합 대여금분쟁변호사

 

 

주위적, 예비적 순위를 붙여서 청구를 하여도 실질이 선택적 병합이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선택적 병합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택적 병합에 관한 대여금반환소송 사례에 대해서 대여금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적, 예비적 순위를 붙여 청구해도 선택적 병합을 따라야

 

소송을 낸 원고가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주위적 예비적 순으로를 붙여서 청구를 하였다고 해도 청구의 실질이 선택적 병합이게 되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선택적 병합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96868)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해서 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해 피고만 항소했을 때에 항소심에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금전 대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추가를 했고, 1심은 예비적 청구만 인용을 했다고 A씨의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으며, 원심은 B씨가 항소의 대상으로 삼은 예비적 청구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A씨는 2004년 11월 가죽의류 납품을 하는 B씨가 1억원을 빌려주면은 수익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억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가죽의류제품 판매가 부진해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2012년 4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대여금 1억원을 갚으라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소송을 내면서, B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죽의류제품 판매를 하는 것처럼 속여서 1억원을 빌려 갔으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냈습니다.

 

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하여 B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소심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B씨가 불복해 항소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고 심판 대상은 예비적 청구부분에만 한정된다고 B씨가 A씨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B씨 손을 들어줬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했습니다.

 

 

 

 

 

 

 

판결요지는?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했고, 그에 대해서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해서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2013다96868).

 

 

 

 

 

 

선택적 병합에 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대여금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대여금 관련 분쟁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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