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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 소멸시효 사례 민사승소변호사

대여금 소멸시효 사례 민사승소변호사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닌 물품대여이며 사용료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시효를 적용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민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사례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니라 물품대여계약이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리스로 인한 채권은 성격이 대출금채권이기에 상법이 적용이 돼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물품대여로 인한 사용료채권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는 정수기 대여업체 A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인수를 한 C사가 정수기 사용자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57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특정 물건을 대여를 하고 직접적인 유지 및 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대여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와 기타 비용을 회수를 하는 거래관계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3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A사는 대여한 이온정수기에 대한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고장에 대한 수리와 필터교환을 무상으로 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를 하면은 A와 B씨가 맺은 계약은 그 본질이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사용기회 제공에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와 B씨가 맺은 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B씨가 내야하는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판단을 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B씨는 2006년 A사로부터 이온정수기 2대를 36개월간 1대당 월 대여료 4만4000원에 빌리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B씨가 대여료를 60여만원 지급을 한 상태에서 대여금 채권을 인수한 C사는 2011년 8월 임대기간이 만료됐기에 나머지 대여료 2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2006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월 대여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을 했지만, 1·2심에서는 B씨가 정수기 대여료를 납부를 한 지 5년이 경과를 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됐기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수기뿐만 아니라 비데, 차량 등 대여업체들이 부도가 나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사용료 채권을 추심업체들이 양수를 받아서 소비자들에게 청구를 하는 사례가 잦은데, 리스라는 명칭으로 체결되는 물품대여계약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여금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 을 진행하시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민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대여금 관련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대여금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