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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빌려준돈 받기 가압류

빌려준돈 받기 가압류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통해 빌려준돈 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담보공탁을 할때 돈을 내야할까?, 그리고 명예퇴직금도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담보공탁에 대해서 대여금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를 통한 빌려준돈 받기

 

급여채권 가압류는?

 

질문)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명예퇴직금을 받는 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은?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엔 2분의 1에 해당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해서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담보공탁에 관해서

 

질문)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해서 친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법원에서는 가압류 담보공탁을 하라고 돈을 내라는데 반드시 내야 할까요?

 

답변) 네,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로 납입을 하셔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공탁하여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은 추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의 의의는?

 

재판상 담보공탁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 및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담보 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론 민사소송법 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 상의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공탁은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로 생길 수 도 있는 채무자의 손해 담보를 하기 위하여 가압류채권자가 하여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담보제공 방법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금전 및 법원이 인정을 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 
-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제출을 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빌려준돈 받기 가압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대여금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분쟁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대여금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