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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서초구민사소송 조상땅찾기 조심해서

서초구민사소송 조상땅찾기 조심해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농지개혁 등 우리나라의 과거는 참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이전절차를 밟지 못한 채 국가로 귀속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되면서 지적공부들이 소실된 땅 또한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렇게 과거 국가소유로 돌아간 토지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정부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갑자기 나에게 땅이 생긴다면 뜻하지 않게 횡재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서초구민사소송 변호사와 조상땅찾기 신청 자격에 대해 살펴보자면, 토지 소유 당사자나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이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사망자가 1960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어 부부나 형제 등 가족이어도 위임장이 없다면 정보제공이 힘들다는 점을 참고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자고 있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좋은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초구민사소송 변호사를 통해 실제 있었던 조상땅찾기와 관련된 사기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땅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한 토지브로커 형제가 소송을 제기한 후 위조한 매매계약서와 매수한 증인을 내세워 승소판결을 받아 땅을 편취하려고 했던 혐의로 중개인과 함께 구속기소 된 사례입니다. 





A씨 형제는 법원에 어머니가 30여 년 전 토지소유자 B씨의 토지를 매수했다며 조상땅찾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서류를 쓸 당시 B씨의 등기부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르게 적었는데요. 송달불능이 되었을 때 상대방의 출석 없이 최소한의 입증자료로 판결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고서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을 신청한 후 B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위조한 매매계약서와 매수한 증인을 내세워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고 얼마 뒤 A씨 형제는 토지 일부를 C씨에게 매각한 후 D씨 소유 임야 일부와 교환해 이득을 챙깁니다.





그렇게 땅을 뺏긴 B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려 A씨 형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형제가 조상땅찾기 소송을 낸 전력이 있고, 토지를 급히 판 점을 수상하게 여겨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 이들의 행각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서초구민사소송 변호사를 통해 위 사례를 살펴본 바, 조상땅찾기 브로커를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상땅찾기 문제와 관련된 사기사건은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법이 조상땅을 확실히 찾아주겠다며 터무니없는 액수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나홀로 조상땅찾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한범수변호사는 조상땅찾기 시 필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한 후 꼼꼼히 서류 검토를 마친 후 소송을 준비합니다. 관련해 서초구민사소송 준비 중에 있다면 섣부른 선택보다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