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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구임야대장에 따른 조상땅찾기

구임야대장에 따른 조상땅찾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지적공부입니다.


같은 법에 따르면 임야란 여러 지목들 가운데 하나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숲이나 들을 뜻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시절, 당시의 법에 따라 만들어졌던 임야대장을 지금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구 임야대장(구임야대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975년까지 이용되었으며 지금도 멸실되지 않은 것들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돌아가신 조상이 소유했었던 토지의 내역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상 땅 찾기’라는 것인데요. 중앙정부의 서비스와 별도로 각 지방정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조상의 땅을 찾았다 하더라도 후손이 이것에 대한 권리를 모두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오래 전에 땅이었던 것이 지금은 하천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기껏 조상의 땅을 찾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자신이 그것의 적법한 상속인임을 증명한 뒤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청해야 하며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일 것입니다)에는 이러한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오래된 조상의 땅에 대한 적법한 상속인과 현재의 소유자 사이에 일어난 분쟁의 사례가 있어서 살펴 보겠습니다.


정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르고 있었던 조상의 땅을 찾은 갑은 해당 토지를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을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을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고 갑은 해당 말소청구를 소로써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갑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정부를 상대로 먼저 해당 소유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을은 1971년 당시의 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했고 같은 해 해당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위에 설명된 1975년 즉 옛 지적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는 것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절부터 1970년대까지는 전쟁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여러 공부들이 멸실되었습니다.


당시의 구 임야대장(구임야대장)이 만들어진 때 즉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대한 절차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담당관청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해당 대장을 복구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의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부의 소유자란에 누군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들 그 명의자의 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동산은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보고 그에 따라 취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해당 소유권은 적법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고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명의자가 없거나 그것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정부가 공부상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정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 사례에서 해당 토지를 이러한 경우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청구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었고 을의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었던, 그 정당한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구 임야대장(구임야대장)을 통해 현재의 권리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긴 세월 유지되어 왔던 권리관계를 뒤집어야 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모르고 지냈던 조상의 땅을 찾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후속 절차를 위해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범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