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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조상땅상속권 땅찾기서비스 가능 토지는?

조상땅상속권 땅찾기서비스 가능 토지는?





현대사의 굴곡이 심했던 우리 역사의 특성상 어수선했던 시절을 거쳐 오느라 땅에 대한 법적 권리가 제대로 후손들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승계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던 당시에는 전산 관리가 되었던 것도 아니었을 터라 누군가가 땅을 가지고 있다가 죽었어도 그냥 그 사람의 명의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들 그리고 도청들은 조상땅찾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께서 상속재산으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남기셨어도 이것이 눈에 잘 띄는 것도 아니고 상속인들이 모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조차 기억을 하지 못 하시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우리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0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호주상속인이, 그 이후에 사망하셨다면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상속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상땅상속권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권과는 상속인의 자격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장자에게만 일단 상속권이 인정되었고 그 뒤에 다른 형제들이 이것을 다시 나누거나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권리를 분재청구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해당 서비스 신청은 이러한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대리인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는 바로 되지만 인터넷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직접 해당 관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조회를 하여 검색된 것이 있으면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문제인데요. 우리 민법이 시효취득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효취득이란 시효가 완성되어 취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두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 온 사람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동안 역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 온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상땅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취득에 대해 그 과정상의 소유 의사, 무과실 여부 또는 시효 완성의 하자 등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자의 해당 소유권 취득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대략적으로라도 조상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경우일 것이고 그 위치는 커녕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분쟁이 생길 여지도 없겠지요.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 시효취득을 하고 등기를 하지 않아서 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계속 누군가의 명의로 토지가 남아있어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후손이 찾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엉뚱하게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도로 등으로 해당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정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해당 점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의 기록이 부실하여 해당 소유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고 상속 여부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땅을 미불용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하라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정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조상땅상속권 관련 업무를 수임하고 있는 한범수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땅상속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오래된 공적 문서들을 다루어야 할 때도 있는데 나홀로소송으로는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